난방비 지원
대상부터 추가지원까지, 막히는 지점이 따로 있습니다
난방비 지원 대상, 여기서 먼저 갈립니다
기본은 ‘소득기준 + 세대원 특성기준’
난방비 지원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건 “요금이 부담된다”가 아니라 수급자 여부와 세대원 조건입니다. 에너지바우처 기준으로 보면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 세대이면서, 같은 세대 안에 노인/영유아/장애인/임산부/중증질환자/한부모/소년소녀가정/다자녀 조건 중 하나가 걸려야 대상이 됩니다.
에너지바우처 기준, 헷갈리는 포인트
1. 소득기준(수급자)
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기준
생계급여/의료급여/주거급여/교육급여 수급자 세대가 기본 출발선입니다.
2. 세대원 특성기준(세대 안에 해당자가 있어야)
• 아래 중 하나가 세대원(또는 수급자 본인)에 포함되어야 합니다.
- 노인(1960.12.31 이전 출생)
- 영유아(2018.01.01 이후 출생)
- 등록 장애인 / 임산부(임신~출산 6개월)
- 중증·희귀·난치 질환자 / 한부모 / 소년소녀가정 / 다자녀(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)
3. 중복 불가로 멈추는 경우
• 동절기 기준으로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을 받았거나,
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이 막힐 수 있습니다.
추가지원 해당여부, 이 조건이면 한 번 더 봅니다
체크포인트 1|등유·LPG가 ‘주 난방’인 세대
"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 중 등유·LPG를 주 난방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우, 정액 147,000원 추가지원이 별도 선불카드로 안내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."
체크포인트 2|선불카드 수령 방식
"추가지원이 해당되면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 형태로 진행되는 안내가 있습니다."
체크포인트 3|사용기한(동절기 종료선)
"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’25. 7. 1 ~ ’26. 5. 25 범위로 안내되어 있고, 추가지원도 ’26. 5. 25까지 사용 기한이 같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"
난방비 지원(에너지바우처) 금액 흐름
“얼마 받는지”는 마지막에 결정됩니다. 먼저 대상이 맞아야 하고, 그 다음이 세대원 수, 마지막이 추가지원(등유·LPG 주 난방) 여부입니다.
| 구분 | 지원 금액(총액) | 추가지원 |
|---|---|---|
| 1인 세대 | 295,200원 | 등유·LPG 주 난방이면 +147,000원(해당 시) |
| 2인 세대 | 407,500원 | 등유·LPG 주 난방이면 +147,000원(해당 시) |
| 3인 세대 | 532,700원 | 등유·LPG 주 난방이면 +147,000원(해당 시) |
| 4인 이상 | 701,300원 | 등유·LPG 주 난방이면 +147,000원(해당 시) |
자주 막히는 한 줄
• “수급자인데 안 된다”는 경우는 대부분 세대원 특성기준이 빠졌거나,
• “대상인데 겨울에 못 쓴다”는 경우는 중복 지원(긴급복지 연료비/연탄쿠폰)에서 멈춘 케이스가 많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