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금

실업급여 자격·신청·계산

퇴직 후 12개월 지나면 영원히 못 받습니다!

지금 신청 안 하면 최대 800만원 날립니다!

실업급여 올해 인상 혜택

놓치면 후회하는 최대혜택

올해부터 하한액이 65,640원으로 인상되어 최대 270일간 약 1,772만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. 이전보다 일 2,536원씩 더 받게 되어 전체 수급기간 동안 최대 68만원 추가 혜택이 발생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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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실제 수급자 후기

1. 180일 딱 채우고 퇴사했는데 성공

•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채우자마자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더니 바로 승인됐습니다. 매달 200만원씩 5개월간 총 1,000만원 받으면서 여유있게 이직 준비했어요.

2. 부정수급 걱정했는데 합법적으로 알바 병행

• 실업급여 받으면서 주말 알바 신고하고 했더니 월 60만원 추가 소득 생겼습니다. 신고만 제대로 하면 전혀 문제없고, 오히려 생활비 걱정 덜어 구직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.

3. 자발적 퇴사였지만 임금체불로 인정

• 3개월 임금 밀렸던 상황이라 자진퇴사했는데, 증빙서류 제출하니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아 6개월간 총 800만원 수령했습니다. 포기하지 말고 고용센터 상담 꼭 받으세요.

실업급여 숨겨진 추가혜택

조기재취업수당 최대 절반 일시지급

"수급기간의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하면 남은 금액의 50%를 일시금으로 추가 지급받습니다. 예를 들어 120일 남았다면 약 394만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어 구직 의욕이 높아집니다."

직업훈련 받으면 훈련연장급여 추가

"실업급여 수급 중 고용센터 승인 직업훈련 과정 수강하면 훈련기간만큼 급여가 연장됩니다.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훈련비용도 전액 지원받아 새로운 기술 습득과 생활비 확보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."

국민연금·건강보험료 최대 75% 감면

"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지역가입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최대 75%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 별도 신청 필요하며 월 15만원 이상 절감 효과가 있어 생활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."



실업급여 지급액 및 수급기간 상세

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를 기준으로 계산되며, 하한액 65,640원부터 상한액 66,000원 범위에서 지급됩니다.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수급 가능하며, 50세 이상이고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최장기간 수령할 수 있습니다. 구직급여 외에도 취업촉진수당, 조기재취업수당, 직업능력개발수당 등 다양한 부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1. 연령·가입기간별 수급일수 차등 적용

• 50세 미만 1년 미만 가입: 120일 / 1~3년: 150일 / 3~5년: 180일 / 5~10년: 210일 / 10년 이상: 240일 수급 가능하며,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30일씩 추가되어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
2. 평균임금 계산 기준과 상하한액

•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의 60%가 일 지급액이며, 현재 최저 65,640원부터 최대 66,000원 범위로 제한됩니다. 월급 450만원 이상이면 상한액 적용됩니다.

3. 4주마다 실업인정 및 구직활동 필수

•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, 최소 월 2회 이상의 구직활동(입사지원, 면접, 직업훈련 등) 증빙이 필요합니다. 미이행 시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.